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유언비어` 단속에 대해 유력 매체들이 잇따라 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인터넷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보는 9일 `인터넷 유언비어 단속에 대한 법적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에서 공안기관이 단속근거로 내세우는 `심흔자사죄`(공공질서 문란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흔자사죄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공용물을 점용하는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적용돼온 형법조항이지만 공안은 최근 인터넷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말 심흔자사죄를 적용해 젊은 층에 인기있는 친즈후이와 양슈위를 체포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을 이 조항을 근거로 잇따라 체포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원저우 고속철 사건 등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과격한 글을 올리면서 `유명인물`로 떠오른 친즈후이와 양슈위는 최근 `사회주의 인민영웅` 레이펑을 비하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신경보는 특히 “심흔자사죄는 자의성이 너무 강해 매우 많은 행위가 여기에 걸려들어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며 “인터넷 공간에 유언비어를 올리는 행위를 과연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주간지 남방주말 역시 지난 5일 심흔자사죄가 과연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또 적용할 수 있다면 그 한계가 어딘가에 대해 법조계 안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당국의 무차별적 인터넷 단속을 성토했다.
신경보는 다만 글을 올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 운영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경보에 따르면 정부의 인터넷 단속에 대한 입법공백과 관련해 현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조만간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