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 조달을 통해 소·중·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 공공조달 판로 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의를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했다. 아이디어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 지원 대상은 물품 외에 소프트웨어(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시켰다. 단,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해 공공조달제도 악용 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운영, 조달기업 등록 등 정부 조달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창업초기 기업에 입찰 참가등록·입찰·전자계약 등 세분화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별 관심 입찰 및 조달관련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한다.
조달청은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 등 평가에서 우대하고, 2억3000만원 미만 계약시 과거 실절 평가항목을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고, 창업 초기 기업 제품 전용몰을 구축해 판로를 확대한다. 이밖에 스타트업 나라장터에서 발굴한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PQ(Pre-Qualified)기업으로 선정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에 등록된 1만7000여개 업체가 창업초기 기업으로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 우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경쟁 계약을 통한 수주 기회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중소기업 물품이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