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소송 승소한 엠텍비젼 2심서 패소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판매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엠텍비젼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1심서 씨티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지 않은 엠텍비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1심을 뒤집었다.

엠텍비젼은 키코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씨티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갚지 못한 탓에 실제로는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 대출금과 상계된다는 씨티은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피해기업들이 무더기 소송을 냈고, 현재 27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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