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독일산 신차를 구입한 A씨는 주행 첫날부터 차내에서 `탁탁`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닛을 열어본 A씨는 라디에이터 결합 부분의 볼트에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라디에이터 교체 흔적과 차체 소음을 감안할 때 사고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하지만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사고 차량이 절대 아니며, 혹시 그런 의심이 든다면 직접 증명해 오라”라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하자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딜러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며 “수입차 입항 이후 운송 과정의 결함 및 정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고 의심 차량 및 일부 정비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판매하는 수입차 딜러들의 횡포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신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및 정비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신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이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신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신차 인수 이후 7일 이내에는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차 딜러들은 이 기간을 유야무야 넘기는 경우가 많다. 7일 이후에도 불만이 지속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호사와 손해사정인까지 동원한 수입차 및 딜러사에 대응하기에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신차 인수 이후 소비자 불만이 불거지는 것은 수입차 입항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 길게는 수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그 기간 동안 PDI(Pre Delivery Inspection)센터에서 이뤄진 정비 기록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그 배경이다. 대부분의 수입차에서 비슷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경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수입차 입항 및 운송 과정에서 10~20%의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신차 결함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