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대학·출연연에서 창출한 특허로 기술료를 받으면 특허 관련 유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가 R&D 성과를 확산시키고 `R&D→기술이전→기술료 납부→R&D 재투자→R&D 촉진` 등 국가 R&D 사업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출연연에서 특허 출원이 늘면서 IP 관련 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간접비·기술료 관련 경비사용 우선순위가 낮아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미래부는 특허 보유기관이 획득한 기술료에서 IP 유지 경비를 우선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기관 운영경비는 R&D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한다. 김꽃마음 미래부 연구제도과장은 “IP 유지 경비 공제 비율은 자료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술료 중 10%는 적립해 기술이전·사업화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술 이전 전담 조직(TLO)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물 기술가치평가 등에 투자한다. 국가 R&D 사업 종료 후 성공 과제 수행 기업이 정부 출연금에 일정 비율 납부했던 기술료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의 눈
“특허 유지 예산 지금보다 두 배 더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8개 출연연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출연연은 연간 총연구비 대비 특허 출원·연차료 납부 등 경비 비율이 2.6%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출연연 특허 경비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미래부에서 마련한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특허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기술료에서 우선 집행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기술 이전·사업화 확산을 위해 전제되는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국가 R&D를 수행하면 과제 종료 후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한다. 납부 비율은 정부 출연금 중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수준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연구비에서 기술료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등 연구비 축소 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선안에 따라 정부 납부 기술료가 축소되면 기업은 그만큼 이익금이 발생해 기업 R&D에 재투자할 수 있다. 단계적 축소에 이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정부납부 기술료제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특허 기술료= R%D 결과를 권리로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와 전문기관이나 R&D 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주로 특허 출원·연차료 등 지식재산(IP)권 확보·유지나 연구원 보상금, R&D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사용됐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