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쉬워진다

앞으로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구제가 보다 손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이하 전결협)는 29일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결제인증과 명의도용 피해예방 및 구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심결제서비스 가입자가 스미싱 피해 등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금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과금 안심결제 이용자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화결제산업협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비용을 한국결제인증이 부담하게 된다.

한국결제인증은 지난해 휴대폰안심결제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에게 안심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결제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휴대폰 결제시 결제대행사로 전송받아 입력을 해야 하는 OTP(One-Time Password)와 별도로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하므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진성호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미싱을 비롯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추가됐다”며 “보다 안전한 휴대폰 결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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