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 방송 상업화 심각,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 균형 필요"

“간접광고(PPL)가 심해져 프로그램 몰입도를 떨어뜨린다.”

“소비자는 제대로 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방송의 상업화와 인터넷 권리침해 대응전략`을 주제로 독일·캐나다·일본 등 총 11개국 방송·통신 내용 규제기관이 참가한 `2013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국 규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미디어의 상업화`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현황 발표를 맡은 양귀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팀장은 “PPL은 일반 광고와 달리 시청회피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광고 효과”라며 “이 때문에 광고주의 간접광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간접광고 표현 기법도 훨씬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간접광고 매출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74억원, 2012년 263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간접광고 규모는 지난해 전체를 훨씬 뛰어넘은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양 팀장은 “시청권을 무시하고 방송의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행 법제 정비와 규제 기준 보완작업을 하고, 사업자는 책임의식을 높여야 하고, 시청자는 간접광고 폐해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적극적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관 참가자인 트렌 슈엔 덩 베트남 정보통신부장은 “뉴스나 프로그램 제작에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 방송이 상업화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는 사업체의 이익과 국익, 공익의 균형을 맞추고 방송 광고를 엄격하게 통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린 휘링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책임조사관은 “TV 광고 콘텐츠는 규제 중심의 접근법이 있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벼운 규제로 나아가자는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있다”며 “방송사는 상업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PPL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시청자는 PPL 제약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 양쪽 입장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미디어의 상업화와 권리침해정보의 범람은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의 자유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각국이 전략을 논의하고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