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수업목적보상금이 뭐길래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27일 판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엔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저작권자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이용하고, 대신 법적으로는 사후에 보상금 형태로 내야 한다. 이것이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이다.

교과용 도서보상금이 도서발행자가 발행하는 교과서에 저작물을 개재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또 도서관보상금이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등을 복제나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저작권자에게 대금을 보상하는 것과 유사하다.

글이나 사진, 미술, 영상, 음악 등의 저작물은 원래 소유와 복제, 전송에 있어 이를 소유한 저작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수업목적보상금이다.

일례로 김동인의 소설 `배따라기`나 이중섭의 `황소` 그림을 책에 싣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먼저 얻어야 한다. 하지만 수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후 수업목적보상금제도를 통해 저작물 이용 부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막자는 게 당초 법의 취지다.

수업목적보상금 논란은 지난 2007년 6월 저작권법 시행과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수령단체로 복제전송권협의회를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고시를 통해 수령 계획을 밝혔고 이 고시에 대해 대학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소송이 원고인 대학의 패소로 결정 나면 대학은 2011년도와 2012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금액은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학당 1년 평균 1900만원 선이다.

대학 측은 이제 수업목적보상금의 적절성 여부 보다 복전협이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느냐를 놓고 따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학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의견과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업목적보상금은 대학에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정부와 권리자가 지금까지 인내한 것도 대학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이 추가비용 발생에 싫은 내색을 할 수 있지만 교수들은 수업목적보상금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보상금 분배 문제는 징수 이후 단계의 일이다”라며 “미분배보상금은 공익사업으로 사회에 환원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학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전협 측은 지난해 수업목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6개 대학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대학과 복전협간 후속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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