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공적·사적 거래시 본인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한 제도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이후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