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3.0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23일 정부3.0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3.0 비전은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부처 칸막이 제거, 빅데이터 활용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안행부는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민원인이 한번만 신청하면 50여가지에 달하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기존과 달리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장관이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 데이터를 수집·공유 및 공동으로 활용토록 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감리법인의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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