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작사가가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뺏겼던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
가수 보아의 인기곡 `넘버원(NO.1)` 작사가 김영아씨는 엉뚱하게 저작권료를 수령해 간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비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유니버셜퍼블리싱이 김영아씨가 회원으로 속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반환해야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와 음악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제8민사부는 최근 넘버원의 실제 작사가인 김영아씨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유니버셜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니버셜퍼블리싱이 4505만9262원을 김영아씨가 속한 음저협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니버셜퍼블리싱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지불해야 한다.
지난 2002년 김씨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탁받고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곡 넘버원을 작사했다. 그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설뮤직과 음악저작권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유니버설뮤직이 2003년 음저협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자를 김영아가 아닌 지기(Ziggy)로 등록하면서 일어났다.
`나는가수다` `서바이벌 탑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 노래반주기에도 넘버원 작사가로 김영아씨 대신 지기가 표시됐다. 때문에 넘버원의 저작권료는 김영아씨가 아닌 유니버셜퍼블리싱이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음저협에 유니버셜뮤직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송정우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외국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 줘야한다는 것이어서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