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전자정부 PMO, 출발은 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PMO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 규정을 개정했다. 시행령에는 사업 대상과 범위, 사업자 선정 절차를 명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민원창구시스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해 행정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돼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행정 기관 등이 전자정부 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필요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이 해당된다.

PMO 사업 범위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대상사업의 특성과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나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와 사업기간 등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 업무를 통합,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 PMO 추진계획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행부 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PMO를 수행할 책임자, 사업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등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실현 가능성, 수행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과 방법, 배점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안행부 장관은 행정기관 등이 PMO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표준계약서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