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하반기부터 3.27%의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특허담보 직접 대출을 시범실시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의 대출 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업회생 인가 기업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전환 기업의 대출한도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과거에 사업을 실패한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에도 재창업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이면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