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안, 과열경매 우려…통신사 모두 '반발'

LTE 새주파수 4안 오름차순 경매

채택이 유력한 `제4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기본적으로 경매 과열 우려가 있는데다, 2개의 밴드플랜 중 어느 것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발했고,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제4안은 KT의 1.8㎓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밴드플랜1)과 포함하는 안(밴드플랜3) 모두를 놓고 경매를 실시, 입찰가가 높은 쪽을 택하는 방식이다.

경매가 시작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총력을 기울이고, KT는 밴드플랜2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이 기본으로 포함된 5안 보다는 낫지만, 여전힌 인접대역 할당 가능성이 있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기조였던 공정경쟁이 갑자기 바뀐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1.8㎓ 인접대역은 주파수 할당과 동시에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어 효용이 큰 KT가 밴드플랜2에 높은 금액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밴드플랜1 경매가를 높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막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양사가 경매가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KT는 “사업자간 담합 소지나 경매 과열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면서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접대역 할당시 부과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확연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주파수 할당시 부과했던 서비스 개시 제한시기가 이번에 도리어 앞당겨졌다”고 주장하며, 시기를 좀 더 뒤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서비스 개시시기와 커버리지 제한 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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