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고지 의무화

자동차 급발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 부착사실 고지가 의무화된다. 제조사는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EDR 정보를 보름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도록 했다.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 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DR(Event Data Recorder)는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급발진 추정 사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도 제조사들이 이를 숨겨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EDR 기록정보 제공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했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중복으로 받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해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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