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 수입금지 판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재가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스마트폰 수입금지 집행 절차를 강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관세·통관 전담 조직이 맡아온 업무를 부처 합동 수준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 정부가 직접 아이폰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2일 포춘 등 외신에 따르면 ITC가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아이폰 수입금지 최종 판정을 내렸던 지난 4일 백악관이 첨단 기술 특허 이슈에 대해 전략팀을 가동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7개의 입법 제안서와 5개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미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소송 공세가 지속되자 큰 틀에서 미국 기업과 경제, 특허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 조치의 가장 마지막 항에서 백악관은 `스마트폰`을 특히 거론하며 수입금지 집행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ITC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ITC와 CBP(국경보호국)는 어떤 수입 품목을 수입금지 범위에 포함시킬지 책임지고 결정한다”며 “그동안 스마트폰처럼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이 품목이 수입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두 기관이 양호하게 재검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는 미국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관(IPEC)을 중심으로 ITC와 CBP가 적용한 절차를 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회피 기술이 있으면 수입금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회피기술이 있는지 여부 판별을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아이폰4가 이번 백악관 행정조치 적용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오바마 직속 조직인 IPEC가 아이폰4 수입금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최종 허가권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