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SW 저작권 납품사가 갖는다…정부 법개정 추진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SW)를 포함 공공 저작권은 납품한 회사가 갖게 된다. 또 국가가 소유한 공공 저작물은 국민들이 이용허락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공공 SW사업 참여기업으로선 저작권을 가진 SW를 가공해 재판매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발주 SW나 창작물의 저작권은 기존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소유를 정했다. 법 개정 추진으로 1차 저작권(개정, 배포권한포함)은 개발사인 SW회사가 가지고, 발주공공 기관은 유지관리나 성능개선을 위한 2차 저작권만 가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발주 SW 저작권의 권리 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최근 SW기업들의 저작물 후속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아 정부가 발주사업의 SW저작권 확보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지만 기업들은 유지보수나 성능개선까지 모든 과정에서 SW업체를 통제한다며 반발이 거셌다.

SW개발사로선 한번 공공기관에 납품한 SW는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정부부처는 특정 SW를 발주해 개발한 뒤 이를 산하기관, 지자체까지 무상으로 뿌려 SW업체의 판로를 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도록 했는데(당사자 간 협의를 규정한) 기재부 예규는 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SW업체들의 수익성 개선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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