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등 10종의 대형 가전제품에만 적용되던 재활용 의무제도가 식기건조기, 비데 등 중소형 제품 26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이들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버려지는 제품을 수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추출해 활용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6일 연내 환경성보장제도 적용 범위에 16개 전자제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면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가 2008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분리·시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제품 확대를 위해 공단은 환경성보장제를 명시한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을 수정하고 있다.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차·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10개 품목에 제조사 재활용 의무를 부과했던 환경성 보장제 대상범위는 총 2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추가 제품에는 정수기·공기청정기·가습기·선풍기·밥솥 등이 포함된다.
재활용 범위 확대는 가전제품 제조에 쓰인 구리와 금·철 등 고부가가치 금속과 외장재를 재활용해 원자재 수입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폐전자제품에는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 냉매가 포함돼 부정처리 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에 희유금속을 다량 함유해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는 제품별로 부여된 의무량만큼 가전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가능자재를 분해·분쇄해 재활용 전문 업체에 전달한다. 재활용 의무비율은 제품별로 적게는 총 생산대수의 20%에서 많게는 40%까지다. 금속류는 다른 가전제품 제조에, 플라스틱류는 도로위험 표지판 등을 만드는 곳에 활용된다.
환경공단은 가전제품 재활용 확대 범위를 가전 전 제품으로 확대해 가전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틀을 잡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활용 의무 가전제품 현황
자료: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