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지로 국가 전력수급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전력 시장 계약거래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전력 시장에서 검토 단계로 언급되던 계약거래 도입이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표면화되면서다. 계약거래는 전력가격을 장기계약한다는 점에서 전력피크 시 가격 안정 이점이 있지만 전력이 풍부할 때 구매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단점도 있다.
3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접수를 업계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전력가격상한제`와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계약거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사안은 계약거래 도입 여부다.
가격상한제는 전력가격 인상 한계치를 정한다는 점에서 발전 업계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연료비 상승 등 발전원가 인상 요인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계약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손익을 따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장기공급 계약을 맺는 만큼 전력피크 여부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번갈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거래는 전력가격이 치솟아 계약금액보다 도매시장 가격이 높을 때는 발전회사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다. 최근 원전 정지로 LNG 등 원가가 비싼 발전소가 가동되지만 만약 계약거래 제도가 도입됐다면 한전은 사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향후 전력공급량이 많아져 발전소 가동시간이 줄어들었을 때는 발전사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원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전력피크 시 한전의 과도 지출을 방지하고 전력이 남아돌 때 발전사 수익을 보장하는 상호 가격 리스크 저감 상품이다.
민간발전 업계는 계약거래 자체는 수용적 입장이다.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거래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도 계약거래를 이용해 신규 발전사업자를 시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문제는 계약 조건과 금액 수준이다. 국내 발전사는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전과 계약거래를 체결하는 현실이다.
특히 전력수급이 최악인 상황에서 계약거래 도입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 의도만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발전사 수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제도가 고시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시장 규칙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면 제도 시행 상황에 따라 추가 협의나 수정의 여지가 있다. 반면에 고시는 제도 개선에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민간발전 업계 관계자는 “계약거래 도입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하지만 제도 수립 시 민간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 계약거래 도입 장단점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