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검색` 등 국민 알권리 차단 안해도 된다

국민 누구나 명명백백하게 가치판단이 가능한 사안에는 포털사이트도 개인적·정치적 명예를 두둔해줄 필요가 없게 됐다. 포털을 향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던 정보 차단 요구에도 제동이 걸렸다.

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주요 포털에 이른바 자신의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한 블로그 게시물과 댓글 등이 검색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요청했으나 KISO는 최근 심의에서 이를 기각했다.

KISO는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입장 표명 성격과 관련해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시물에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누드 검색` 관련 정보가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벌어진 행위와 앞뒤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이 같은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KISO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