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 데이터` 프라이버시 논의 시작할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개인이 아닌 이용자 전체의 소비행태를 분석한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인가 아닌가.`

이른바 `빅 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논쟁이 뜨겁다. 특정 개인정보에 국한됐던 이전의 논쟁과도 전혀 다른 양상이다. 권리 주체가 얽혀 있다 보니 복잡하기만 하다. 법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하니 개인은 물론이고 사업자들도 혼란스럽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혼란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해외에선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의 위치, 소비습관 등을 중심으로 2차 정보로 만들어 쇼핑몰이나 마케팅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벌인다. 구글, 페이스북, 포스퀘어와 같은 인터넷, SNS 업체들은 이미 이런 사업을 벌여왔다. 가만히 있어도 가입자 스스로 올리는 위치, 관심사, 인맥 등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업체들은 이를 조금 더 가공하고, 분석하면 돈이 되는 마케팅 데이터를 만들어 팔 수 있다.

이런 정보 수집과 분석 데이터 판매는 당장 불법이 아니다. 개인별로 식별이 불가능한 집단 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 논쟁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보 수집과 유통 시도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하다. 수요는 있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태에서 감히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한 통신과 인터넷사업자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욕구와 일반 기업들의 마케팅 정보 수요가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빅 데이터` 판매 사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전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범위부터 권리 유무까지 폭넓은 검토와 차분한 논쟁이 필요한데 어느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과 필요한 법·제도 개선이 늦어진다. 덩달아 사업자들은 사업기회를 잃고 개인 사용자 혼란은 더 커진다. 나중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빚기 전에 미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책 당국이 업계 이해 관계자를 모아 현안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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