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법 위반' 과징금 크게 늘어난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오는 22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고시로 과징금 부과율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씩 상향, 최고 부과율이 기존 8%에서 10%로 높아진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 하도금 대금의 2배에 위반 점수별 6종류 부과율(1%·2%·3%·5%·7%·8%)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유형과 수에 따라 위반 점수가 △1~40점은 1% △41~50점은 2% △51~60점은 3% △61~70점은 5% △71~80점은 7% △80점 초과는 8%의 부과율을 각각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조정해 점수마다 일률적으로 부과율을 2%포인트씩 올렸다.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율이 1~8%였는데 3~10%로 높아진 것이다.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지난해 과징금 부가액이 16억원이었던 A회사는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23억 이었던 B사는 34억5000만원으로 약 50%정도 늘어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사를 방해하는 대가로 물어야 하는 과징금 가중치도 현 20%에서 40%로 상향됐다.

또 공정위는 조사 방해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도 차등화했다. 폭언과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와 지연은 40% 이내, 자료 은닉 및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이내, 기타 조사 방해는 20% 이내의 과징금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도 20%에서 30%로 올렸다. 또 서면 지연 발급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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