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오는 22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고시로 과징금 부과율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씩 상향, 최고 부과율이 기존 8%에서 10%로 높아진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 하도금 대금의 2배에 위반 점수별 6종류 부과율(1%·2%·3%·5%·7%·8%)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유형과 수에 따라 위반 점수가 △1~40점은 1% △41~50점은 2% △51~60점은 3% △61~70점은 5% △71~80점은 7% △80점 초과는 8%의 부과율을 각각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조정해 점수마다 일률적으로 부과율을 2%포인트씩 올렸다.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율이 1~8%였는데 3~10%로 높아진 것이다.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지난해 과징금 부가액이 16억원이었던 A회사는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23억 이었던 B사는 34억5000만원으로 약 50%정도 늘어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사를 방해하는 대가로 물어야 하는 과징금 가중치도 현 20%에서 40%로 상향됐다.
또 공정위는 조사 방해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도 차등화했다. 폭언과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와 지연은 40% 이내, 자료 은닉 및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이내, 기타 조사 방해는 20% 이내의 과징금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도 20%에서 30%로 올렸다. 또 서면 지연 발급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