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 및 벤처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손톱 및 가시(현장 애로 사항)`들이 대거 뽑힌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공분야 최적가 낙찰이 일정 금액에 한해 없어진다.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 벤처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쉽게 참여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 업력 2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전검토 기준에서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재지정 절차도 개선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장 조사를 면제한다.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해 권고 사항인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제도가 의무화되고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금액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개선 과제로 확정했다. 이들 130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관련 단체로부터 접수한 430여 건의사항 가운데 개선 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고른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SW)업체들을 괴롭혀 온 `용역 사업 대가 산정` 등 일부 과제는 행정 감독 강화로만 끝나 아쉬움을 줬다.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개선= 최저가방식에 따른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해 일정금액 이상 또는 이하범위 안에서 `최저가방식 적용`을 배제한다. 중소기업자간 유사한 제품이라도 기술, 품질 수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최저가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0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를 개정해 이뤄진다.
◇공공부문 용역사업 추가업무시 공정한 대가 반영=입찰공고나 계약당시 과업 지시서에 없던 추가업무를 지시할 경우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상 필요해 추가업무나 특별업무를 지시할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부는 감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제도 의무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와 `여성기업제품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금액도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는 6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하고 9월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도 수정한다.
◇중기 및 벤처기업 위한 규제 대거 완화=중소 및 벤처기업을 돕기 위한 갖가지 현장 애로들도 손을 봤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R&D사업 지원자격 기준` 개선이다. 이는 우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국가 R&D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력 2년 미만인 기업은 정부 R&D사업 지원 자격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전검토 기준에서 제외한다. 오는 6월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일정 기준을 갖추면 수출유망중소기업 재지정시 현장 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수출 장애도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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