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일자리 창출 기업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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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부터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 법인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가 3% 이상, 300억∼1000억원은 5%, 1000억∼5000억원은 10%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비율을 각각 2%, 4%, 7%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작년 매출액 기준 5000억원 이하 법인에서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조정했다. 변경된 조건은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
김 청장은 또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정상적 수출입 거래와 합법 해외투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청 세수 대부분은 자진신고 납부”라며 “정상경영 기업은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세청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고지 납부 형식으로 전환 및 소급 과제 우려와 세무조사 강화 우려 해소,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국세청에서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세원 발굴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