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공론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률도 제정한다.

방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 여부도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임명 직후 수신료 인상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는 반응이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논의도 본격화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해외 사례 분석과 수집 등으로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 지원을 목표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기회 확대를 통한 광고 시장 성장도 도모한다.방통위는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혁신형 중소기업의 광고요금을 7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이용자보호법`(가칭)을 마련한다. 각종 법률에 산재된 이용자보호 관련 조항을 일원화한다. 이용자 민원처리와 분쟁조정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동통신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이용자 차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대리점만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용자보호법에서 제조사, 판매점으로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공론화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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