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 설비투자 회수지원금 재산정 놓고 울상

민간발전업계가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작업 중인 발전소 설비투자 회수지원금(용량정산금) 재산정을 놓고 울상을 짓고 있다. 용량정산금이 높아지면 발전소 건설시 투입된 설비투자금의 회수조건은 좋아지지만 반대로 3월부터 도입된 전력기준가격 상한선이 대폭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용량정산금 재산정 작업에서 고효율 발전기가 기준 설비로 지정될 경우 전력기준가격 상한선이 폭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가 3월부터 전력기준가격에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가격상한선 기준을 용량정산금 발전소로 정하면서다.

발전사업자의 설비투자비 상환을 위해 설계된 용량정산금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된 바 없다. 발전업계는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년 전과 비교해 상당 부문 인상된 만큼 용량정산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에 전력거래소가 처음으로 용량정산금 재검토를 위한 용역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문제는 용량정산금 기준 발전소를 전력기준가격 상한선 기준에 함께 적용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현재보다 발전효율이 좋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면 건설투자비가 많은 만큼 용량 정산금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이들 발전소의 전력생산 비용이 낮아 전력기준가격 상한선을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 한 곳에서는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발전 업계관계자는 “최근 지어지는 신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력기준가격 상한선은 현재 200원선에서 150원선까지 폭락해 손해를 감수하고 발전하는 설비가 다수 나올 수 있다”며 “상반된 가격시스템으로 한 곳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제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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