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부채 비율이 217.7%에 달해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200% 초과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2012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15개사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의약품 제조) △셀트리온제약(의약품 도매) △셀트리온에스티(시스템통합 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셀트리온화학연구소(의약용 화학품 제조)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 중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4월 기준 4조4000억여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