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순 밟는 발전소 건설 사전동의 법안

국내 신규 발전소 건설 중장기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시 주민동의와 함께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김제남 의원실(진보정의당)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상정법안은 다음주 16일부터 양일간 열릴 예정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가능성을 두고 정부부처간 갈등이 발생하면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 확정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지난해 9월 신규 원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도된 바 있던 것으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례화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김제남 의원실은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당시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공동발의 의원은 물론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크게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큰 문제제기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일단 6차 전력수급계획 사업자가 정해졌고, 법안 발의 의원 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없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진영측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조 언급을 자재하는 분위기다.

김제남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 청취와 투명성 확보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최대한 법안발의 일정을 당겨 올해 말 있을 간년도 계획이나 내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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