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28일(현지시각) 애플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북방망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공상총국은 이날 `애플 등 전자제품 기업의 계약서 조항을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및 감독 강화 통지`를 각 지역 분국에 내려 보내 애플이 판매 계약서에 애프터서비스 분야 독소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공상총국은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회사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쑤(江蘇),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등지의 공상총국 분국은 작년부터 애플의 판매계약서에 불평등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애플도 애프터 서비스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중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내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에서 독과점 등 시장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국무원 직속 부(장관)급 기관인 공상총국이 직접 나섬에 따라 애프터서비스 차별 문제를 둘러싼 애플의 수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애프터서비스에서 중국과 미국 등 여타 국가 소비자를 차별한다며 CCTV와 인민일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의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피소됐다.
중국 즈전(智臻)사는 시리가 자사의 음성인식 로봇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하이 제1 인민 중재법원은 애플측의 연기 요청을 기각하고 28일 예비심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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