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에 일부 스마트폰 제품 못 파나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미국 수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출시된 지 2~3년된 구형 모델로 삼성전자가 입는 타격은 제한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사했는데 이번 역시 침해로 예비 판정했다.

ITC는 1일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사무국에 재심사 예비 판정 결과를 빨리 제출했다. 최종 판정은 8월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품 애플 특허 침해

ITC는 예비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ITC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기기가 애플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펜더 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다.

◇미국 수입 금지되나

ITC 재심사 예비판정 역시 침해로 결론 나면서 미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판매에 일부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10월께 수입금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삼성전자 일부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피해는 제한적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입는 피해는 미미하다. 제소된 품목은 2~3년 전 출시된 제품이며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시리즈를 비롯해 5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S4 등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고 우회 기술로 수입 금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10월 이전 수입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허는 모두 우회 기술이 탑재돼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갤럭시S인데 단종됐다. 갤럭시S2 역시 2년 전 나와 미국 통신사가 더 이상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 제품으로 사실상 단종 상황이다.

지식재산권컨설팅 기업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대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삼성전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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