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메일 영장` 없이 구글 G메일 등에 가입한 개인의 이메일을 열어 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그간 구글·야후를 포함한 주요 IT 기업들은 정부의 개인 이메일 정보 요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본지 1월 30일자 5면 참조
19일(현지시각) LA타임스·허핑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패트릭 레히 민주당 의원과 마이크 리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의원은 수색 영장이 있어야 이메일·모바일 데이터 등 전자적 소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1986년에 수립된 현행 ECPA 법에 따르면 개인이 이미 열어 보거나 180일이 지난 이메일 데이터 등을 정부가 간단한 소환장만으로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감찰·수사 등 업무를 위한 데이터 정보 제공 요구가 잦았다.
이에 개인 PC혹은 파일 캐비닛을 뒤질 때는 수색 영장이 필요한 것과 대비돼 `클라우드 정보`에 대한 전자적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레히 의원은 “ECPA 법이 수립됐던 27년 전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바뀌어 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다”며 “새 방식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신기술의 현실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법 개정 추진 의도를 설명했다. 레히 의원이 지난해에도 발의했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돼 입법과정에서 좌초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국 자유인권협회를 비롯해 아마존·애플·이베이·구글·트위터 등 기업들은 수색 영장을 동반해야 이메일과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동 움직임을 강화해왔다. 연초 구글은 ECPA 법 개정을 미국 의회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날 리차드 살가도 구글 법무 총괄 임원은 “구글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체하는 법적 혼란을 없애고 투명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 법원과 기업간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구글은 미국 정부로 부터 총 1만6407건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았으며 트위터도 각국 정부로 부터 1858건의 이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았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