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부처 칸막이 재연 우려… `ICT진흥특별법` 대안으로 급부상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이 사분오열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ICT 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다시 쪼개지면서 부처 간 영역다툼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되돌리기 힘들더라도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걷어낼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부 조직개편안 후속조치로 마련하기로 한 `ICT산업진흥특별법` 등에 이런 난맥상을 해소할 방안을 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에 ICT 정책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향후 5년간 일관된 ICT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한 원로는 “특별법은 정부조직법의 상위법”이라며 “특별법에 개별 부처 기능을 통합해 ICT 진흥을 위한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가 주축으로 ICT 관련 부처가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 부처 이기주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래부에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ICT 전담기구로 미래부를 지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설득력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야당이 제안해 여당이 받은 만큼 정책국회 명분도 살릴 수 있다.

특별법에 부처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국가 ICT전략을 통합·조정할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ICT 정책 융합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 행정학자는 “상설기구는 ICT 관련 부처 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상설기구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 수평적 자문위원회에 그친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과 달리 위원회가 결정한 상황을 강제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과 함께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꼽혔다. 예산 배정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협력 프로젝트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더욱 정교화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흩어진 ICT 관련 법제를 통합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을 비롯한 ICT 규제 관련 법률은 방송과 통신 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격돌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한 인사는 “ICT 전문인력 양성, 융합산업 진흥 등 창조경제를 이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담은 범부처 마스트플랜을 정권 초반에 공동 수립해 5년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부처 칸막이 해소 다섯 가지 대안

=ICT산업진흥특별법으로 정책기능 통합 조정

=ICT전략 통합조정 상설기구 신설

=부처 협력 프로젝트에 예산 우선 배정

=흩어진 ICT 관련 법제 통합

=범정부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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