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지급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위반 행위 조사와 제재강화, 제도 개선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다지급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 추진에 대해선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