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을 방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고, 하수급자 및 노무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했다.
조달청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기 처리하던 하도급 관리 업무를 전자화해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은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연말쯤 개통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이용이 확산되면 하도급자 지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