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해왔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업무가 전력거래소로 이관된다. REC 발급 및 관리, 이행실적 점검,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속 수행한다.
지식경제부는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운용체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RPS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가운데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를 전력거래소로 이관했다. 이외에 REC 발급,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한다.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 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RES 거래가 전력시장에서 이뤄질 경우 전력거래소는 발생한 비용만큼 한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해 RPS 공동운영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지난해 6개 발전사를 비롯한 500㎿ 이상 13개 RPS 공급의무사업자에 대한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달 말께 확정 될 전망이다. 발전사별 과징금 규모는 평균 50억∼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규모는 한 업체에만 12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RPS 역할분담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