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난로업계 안전기준 강화 요청…도입은 불투명

석유난로 시장이 커지면서 업계가 안전규격 인증을 제안하고 나섰다. 시장이 작고 규제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도입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등유를 쓰는 석유난로에 대한 공식 인증제도는 KS인증밖에 없다.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제도로, 세부 심사기준이 2004년에 폐기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변화하면서 석유난로의 국내시장 수요는 점차 감소했다. 이 때문에 석유난로를 생산하던 파세코 등 국내기업은 해외수출에 주력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족단위 캠핑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절기 캠핑을 즐기는 인구도 늘어났다. 문제는 전기난로에 밀려 사라졌던 석유난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품들이 시장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지난해 석유난로 판매규모는 약 4만대. 여기에 전기 누진세 문제로 석유난로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혹시라도 모를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체 관계자는 “갑자기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하지 못한 저가 제품 수입이 늘어났다”며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제품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안전규격이 있어야 혹시라도 모를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 안전규격은 전무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UL/CUL, JIS라는 규격을 두고 소화 안전장치, 화재 안전, 내진설계 등을 점검한다. 프랑스에서는 경사시험, 유해물질, 가스규제는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센서 등을 의무 적용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S 인증 통일 등 규제완화에 따른 조치가 이어지면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인증제도를 요구하는 기업이 소수고, 시장이 작은 것이 배경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스난로와 전기난로는 각각 가스안전공사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고 있지만, 석유난로는 KS인증제도 외에는 의무화된 안전규격이 없는 것은 맞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학술연구용역 등 안전규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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