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과 GS샵이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놓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CJ오쇼핑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GS샵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자사의 고유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유다. CJ오쇼핑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자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CJ오쇼핑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운영하는 `CJ오클락`의 영업 방식을 GS샵이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CJ오클락은 매일 오전 10시 새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소셜커머스 형태의 서비스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기존 소셜커머스가 매일 자정을 기해 새 상품을 선보이는 것과 달리 `CJ오클락`은 매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해 다른 업체와 차별화한 것”이라며 “GS샵의 `쑈킹10` 역시 매일 오전 10시 새 상품이 공개되는 것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GS샵은 소셜커머스형 상품 판매 서비스 `쇼킹10`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GS샵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내부 논의 중으로 이후 관련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