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시 제외 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향후 공공발주기관은 사업별로 작성하던 SW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해 명시해야 한다.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성하다는 것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이다. 또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 확대했다.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