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해진다

불법 석유 판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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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지고 불법 석유 판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함과 동시에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전기차 보급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국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가 운영 중이다.

또한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팔기 어려워진다. 배관(30m이상)을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나누는 등의 행위와 함께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처분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됐다. ‘이전에 모범적인 운영을 했거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 일반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했다. 이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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