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란]분야별 대응 현황/통신 "본인확인기관 지정, 문제없어"…MVNO "영업 피해 우려 깊어"

통신분야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동통신사도 본인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 인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는 막대한 인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도 얻게 됐다.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아이핀 인증이 활성화되지 않아, 휴대폰 인증이 주요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가 막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따른 우려도 있다. 지난해 KT의 873만명 개인정보 유출처럼 자칫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추진 중이다.

KT는 직원 사번과 비밀번호로 개인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추가하며 시스템 접근 체계를 강화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IP주소를 기반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통신사의 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관련된 체계를 보완토록 했다. 또 연 1회 이상 본인확인 서비스와 관련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에 비해 영세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문제가 우려된다.

MVNO는 가입자를 모집할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또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MVNO 업체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가입자 관리도 통신사(MNO) 시스템을 이용한다. 통신사 가입자 관리 시스템 역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운영해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방통위도 MVNO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6개 MVNO 중 23개 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없이 통신사 시스템을 이용한다”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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