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큐리티 피플/제프 굴드 전문위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IT전문가 그룹인 세이프거브(SafeGov)에서 활동 중인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의 말이다. 굴드 전문위원은 “무료 인터넷 서비스 모델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여러분의 정보가 이용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점을 알아야 하며, 정보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이 제공하는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 대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굴드 전문위원은 “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동의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적해서 당신에 대해 많이 알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3년 인터넷 초기에는 개(Dog)가 키보드 자판을 두드려도 어느 누구도 개인지 몰랐다”면서 “하지만 오늘날은 다 안다. 온라인에서 더 이상 익명의 추적이라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타깃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데이터마이닝, 즉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고 경계를 당부했다. 예컨대 홍길동이 어떤 신문을 주로 읽는지, 지난 6개월간 무엇을 했는지, 주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모든 것을 수집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브라우징을 하는 1초 사이에 그들이 볼 만한 광고를 내 보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은 온라인 상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크게 4가지로 정의하면서, 이 같은 인권보호 방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광고 업체들이 이용자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정보주체가 알아야 한다. 또 업체들이 나에 대해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로서 추적당하고 쉽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