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통신법 재정립 지금이 호기다

최근 한국 통신시장은 대용량 스마트 단말기기가 네트워크 공간으로 접속돼 데이터 폭증을 유도하고 앱스토어 등 플랫폼이 인터넷공간에서 콘텐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콘텐츠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실버폰 단말기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피해와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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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 간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콘텐츠사업자 등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국가현안 해결, 그리고 이용자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플랫폼 중립성 기반 통신법 재정립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플랫폼 중립성은 ICT 법·정책적 측면에서 서비스(S)-애플리케이션(A)-네트워크(N)-단말기(D) 즉, 샌드(SAND)를 포괄해 설명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 받을 수 있는 것,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라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 네트워크는 인터넷사업자 등 제3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네트워크의 어느 접속점이라도 연결이 가능한 것, 단말기는 이용자가 하나의 단말기로 자신이 선호하는 어떠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7년 미국 통신규제기관은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700㎒ 대역 신규 면허조건으로 상위 C 블록에 대해 애플리케이션-단말기의 플랫폼 개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언어 및 시각, 청각 장애인용 단말을 만들도록 아예 단말기제조사를 통신법에 포함시켜 놨다.

일본 총무성은 통신설비의 손상 및 장애 방지, 다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업무에 단말기 플랫폼의 중립성 내용을 통신법에 반영했다. 신고한 단말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는 이름, 명칭, 주소 및 법인대표자, 단말기 설계, 기술기준 적합 자기확인 등의 변경 사항 신고의무를 부여해 놨다.

한국은 2010년 2월 통신법 개정 후, 무선재판매(MVNO) 사업자는 전기통신 서비스(S) 및 네트워크(N)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매제공 받거나, 접속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월부터 선불요금제, 단말기자급제, 유심(USIM) 및 근거리무선통신(NFC) 신규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통신법의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업무 및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애플리케이션-단말기 플랫폼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망 중립성, 단말기 중립성 관련 경쟁 환경과 이용자 이익의 저해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래지향적 창조경제 실현이 큰 탄력을 받는 데 애로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1년 국회는 단말기 중립성과 관련해 단말기제조사의 노년층 대상의 실버폰 단말기 생산 중단으로 인한 높은 가격과, 다양한 휴대폰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 저해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의, 혁신 및 융합의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통신법은 현행의 서비스-네트워크 기반에서 애플리케이션-단말기 플랫폼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또 단말기 생산중단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및 노년층 대상의 단말기의 연구개발, 행정지원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김병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bukim@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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