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판결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 등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353만6955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8191주와 우선주 4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3051억여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업주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가 2세들 간에 지속된 논란과 분쟁이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2라운드 법정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차명주주 68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 해도 상속개시 직후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 상대 청구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인 삼성생명 주식 60만5000주 중 일부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심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 측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000주 등이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000여주와 우선주 4900여주에 대한 매각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해 원고 측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