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대표 셜리 위-추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의무화에 따라 망분리를 실행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망분리 서비스는 기업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인터넷을 통한 기밀정보와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악성코드, 해킹의 위협에서 IT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은행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 효율과 자율성은 유지하되 기업 정보 유출은 방지하는 망분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망분리 조치가 의무화됐다.
이장석 한국IBM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GTS) 사업 총괄 대표는 “변경된 정보통신망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부터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지원하는 망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IBM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업무 생산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