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은 DCS 해법으로 법률 제·개정 과정을 거쳐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상반기 이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사업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려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8개월여 동안 벌인 공방이 결국 사실상 합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허용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률을 제·개정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CS는 빨라야 1년 후에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비스 제공업체인 스카이라이프는 온갖 방법을 강구해 정면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기술 특성상 도입 시점이 늦어지면 서비스 자체가 무용화되는 게 상식이다. 그런 면에서 스카이라이프가 반발하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DCS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방송 서비스는 줄줄이 쏟아질 전망이다. 당장 N스크린 서비스 역시 기존 방송법이나 통신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기존 법의 잣대로 통제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그 때마다 법 재·개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DCS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서비스에 발 빠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정부도 이젠 `스피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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