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는 88% 인하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증대로 원전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이다.
점용료 규정상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새해부터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한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하수열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ㆍ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