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물건 장부 미비시 가산세=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10%)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지방 세제 지원 시행=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새해 1월 1일부터 지방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3년 연장=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승용차 최대 140만원)의 일몰기한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취득세 50%→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지방세 신고 부당 위반에 가산세율 배증=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증액된다. 다만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폐지=지방교육세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 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발생하는 이중 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보세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제도를 폐지, 수험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해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3년 이상의 보세화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