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을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에릭슨이 지난달 미국 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에 대한 맞소송이다.
26일 삼성전자는 ITC에 에릭슨의 무선통신장비 수입을 막아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신관련 특허 다수를 에릭슨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이어 에릭슨과도 글로벌 특허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에릭슨은 통신장비 회사로 롱텀에벌루션(LTE) 특허를 다수 보유했다.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소송이 확대된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에릭슨은 지난달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ITC에도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ITC에 서한을 보내 에릭슨 요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통신 특허로 맞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ITC에 제소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지식재산권전문기업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삼성전자와 에릭슨 소송은 애플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에릭슨은 단말이 아닌 장비 회사로 삼성전자 LTE 스마트폰에 소송을 걸면 `크로스 라이선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에릭슨은 특허 괴물과 같다”며 “소송이 확대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