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LNG) 직도입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12일 지식경제부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국회 일정상 올해 안에 여는 것을 포기했다.
지경부는 다음 주에 있을 대선과 국회의 2013년 예산안 심의 등 현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내년초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종전의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 등록 요건 가운데 10만㎘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LNG 도입 기간사업자인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도시가스 공급 주사업인 일부 도시가스업체는 반대하고 있고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은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LNG직수입 기준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박완주(민주통합당)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시행령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려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급격한 소비자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산업용 물량 중 설비의 신·증설 또는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했다. 가스도매사업자 및 직도입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대선과 예산안 심의 등 국회 현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 초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