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 적용한 카드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온라인 가맹점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카드수수료율 변경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를 우대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논란은 카드사가 영세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다른 일반·대형가맹점의 기존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작됐다.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 2.3%대에서 2.5%대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다. 카드사들은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체의 68% 정도를 차지하는 영세 가맹점에 1.5%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일반·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대형가맹점 중에도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우대도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될 2.5%대 수수료율은 백화점 2%대 초반, 대형마트는 1.5%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카드사는 온라인 쇼핑몰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카드 거래 위험성이 높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프라인 카드 거래에 본인확인 절차로 카드 서명 대조 정도가 형식적인 데 반해, 온라인 결제는 `ISP인증` `안심클릭` `공인인증` 등 이중 삼중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대손거래도 현행법상 온라인 쇼핑몰이 손해를 책임을 지도록 해 카드사 부담은 없다.
이에 더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중 영세사업자도 많은데 카드사 가맹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 우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세사업자 우대를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오프라인 가맹점과의 차별도 우려된다.
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변경 수수료율을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온라인 가맹점은 남은 기간 동안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양 측 모두 관련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각 업계 성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합의해야 한다. 온라인 영세사업자 우대를 위한 현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 오프라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의견 조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반성장의 큰 틀 안에서 이뤄지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조정이 합리적으로 모두의 성장 기반이 되도록 관련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